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하는 A씨. 탑승시간에 겨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스마트폰만 챙겨 와서 난감하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모바일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고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은 물론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 필요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제시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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