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고시)’을 일부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과 연구소는 양식 수산생물의 질병 피해를 막기 위해 질병 진단법 개발, 치료제 개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매년 해외에서 수산생물 병원체를 수입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수생동물 위생규약’을 통해 수산생물 병원체의 국제 운송 시 유출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등은 ‘수산생물 병원체 격리시설 기준’을 통해 승인받은 시설에서만 병원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병원체를 최초로 수입한 자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시설장비 구비 여부 등 수입허가 심사 규정은 있다. 그러나 사후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절차가 없어 수입 이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를 운송할 때는 유출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도록 하고 병원체 수입허가 후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수입 이후 연 1회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으로 인해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폐기처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수입된 병원체의 특허권,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병원체를 상업적 판매품을 제외한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 심사절차와 기준을 신설한다. 분양받은 자는 보유현황을 연 1회 신고하도록 해 사후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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