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에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은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게 된다.
지원 조건은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해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내야 한다.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