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맞춰 전기안전 점검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에 방문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을 상시‧비대면 점검으로 전환한다.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도록 했다. 누전‧과전류 등 이상신호 발생 시에는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 도로조명시설에 2022~2023년 우선 설치하고 25년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노후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2023~2024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 한전의 지증형 원격검침 장치(AMI)망과 연계해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시스템을 통해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원격점검장치 국가표준(KS)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아울러 준공 15년 이상인 노후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로 소유주나 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는 옥내 현장확인을 통한 정밀점검을 하지 못하는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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