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0원(5.0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4,440원이 된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7회, 현장방문 4회,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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