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가 끝나는 만 18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립준비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으므로 2018년 8월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청년으로 제한된다.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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