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러한 내용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급한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받는다.
우선 지급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이 삭제된다. 재고용 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이는 정년 도래 이후 질병 치료, 휴식 등을 사유로 5~6개월의 재충전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한 것.
기업별 지원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수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지급대상은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했다. 장려금 지급기간도 '사업주' 기준 최장 2년이지만 개정 규정은 '근로자'로 변경해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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