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우선 광주사고 사고원인 규명과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체공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는 현재 관리자가 작성하고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는 검토만 실시해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내실 있는 해체 설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한다.
현재 해체감리자는 상주감리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돼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제한적이며 감리 업무수행 적정성의 수시확인방법도 부재하다. 이를 위해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를 도입한다. 착공신고제도는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해체작업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해체작업자의 하도급 관련 사항, 해체계획서의 내용 변경 시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도 필요하다.
해체공사와 관련해 지자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4~5인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조직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와 함께 시간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체감리 업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해체감리 업무를 미성실하게 한 경우 부여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무리한 원가절감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 사고도 당초 3.3m2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m2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 폐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는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받던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로 강화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으로 상향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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