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특조금은 매년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점검이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는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 전국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직원 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로 20억여 원,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법인‧단체 소유상가를 포함한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한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시 반환‧감액기준 정비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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