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9월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임을 13일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6월 13일 이전부터 2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5만7천명,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으로 총 9만2천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근속 요건과 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9월 21일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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