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중증장애아동 1천명이 돌봄서비스를 추가로 받게 된다.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소득기준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만 6~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돌봄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해 4,005명에서 5,005명으로 1천명의 중증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 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월평균 10시간을 추가 확대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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