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8일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
우선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이 상향된다. 현재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과 9~15억원 미만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로 공시가격이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150%, 140%, 130%로 높인다.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 170%, 9~15억원 160%, 15억원 이상 150%인 공시가격 적용 비율이 각각 190%, 180%, 160%로 상향된다.
또한 주택가격 기준도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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