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 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 정부 방역 조치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약 16만5천명이 1인당 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한다. 이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신청 기한 등은 8월 넷째 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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