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구제를 위해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최근 지자체에 잇따라 확대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돼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권익구제기관이다.
2017년 30개를 시작으로 올해 8월 기준 58개 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 등에서 40여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 위원 위촉 등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시민고충처리위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권익위는 예상했다.
권익위는 하반기 고충민원 처리실적이 많거나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 민원 해결 실적이 우수한 서울, 울산, 경기, 충청 지역의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시민고충처리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 설치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 지자체가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설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별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설치 추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이 천만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와 협력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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