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파트 6~9억원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이 0.5%에서 0.4%로 내려간다. 9억 이상은 3단계로 세분화돼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0.7%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큰 틀은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상항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기반이다.
우선 매매계약의 중개보수의 경우 6~9억 구간 요율은 현재 0.5%에서 0.4%로 낮아진다. 0.9%의 요율이 적용됐던 9억 이상 고가구간의 경우 세분화 된다. 9~12억은 0.5%, 12~15억 0.6%, 15억 이상은 0.7% 내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보수는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간다.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의 경우 보증금 기준 6억원 이상 구간은 0.8%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6~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 이상은 0.6% 내에서 차등해 적용받게 된다. 8억원짜리 임대아파트를 계약을 경우 현재 64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320만원을 내면 된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직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도 높아진다. 개인은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중개사협의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 추진된다.
이외에도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 또는 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거래시스템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 질도 향상될 거승로 기대된다.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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