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4일부터 저소득층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이 24일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과 함께 총 35만 원이 지급된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복지부는 추가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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