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추진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1,348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많다.
앞으로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방문진료료는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방문진료료 9만3천210원 중 2만7963원만 환자가 내면 된다.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각각 75%, 50%만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