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현행보다 각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폐차는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령이 만료된 차량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다.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 특수여객 2600대로 추산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 늘어난 차령기간 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특수여객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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