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 상담사실확인서와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첨부서류로 병원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자료만을 인정해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진, 문자, 메일 등 상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받게 된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하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보호시설·위탁가정 등 다양한 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포함되지 않았던 증거서류도 추가된다.
지자체 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와 함께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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