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적용이 4단계는 6인, 3단계는 8인까지 확대된다. 4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정 내 모임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한 달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등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취식하는 경우 현행대로 49인을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와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등으로 정의했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기간인 17일부터 23일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50여개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기차 예매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중대본 측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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