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50만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가구 재산 요건이 3억원 이하,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돼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업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천재지변,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 못한 경우로 한정돼 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9월 1일 기준 40만5천명이 신청해 32만4천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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