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1월부터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임을 8일 밝혔다.
우선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제공하고 잔여 30%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하기로 했다.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혼인 또는 유자녀 가구로 자격이 제한돼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다만 다자녀가구를 배려해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게도 신혼·생초특공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부동산 3억3천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혼특공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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