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특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추진단 측은 "최근 청·장년층의 모더나 화이자(mRNA) 백신 접종 후 특별이상반응이 증가하면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특별이상반응 환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했다.
특별 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특별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정되면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와 장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은 접중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과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추진단 측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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