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에 더해 공직자를 지휘나 감독하는 상급자,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정했다.
이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판단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예의적으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권익위 측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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