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인감독 김연경’ 필승 원더독스 vs 알토스 배구단 프로팀과의 대결 결과는?
보이스피싱 94%가 '중국발'…피해액 5년간 4조원 돌파
평택시문화재단, 오는 11일 평택농업경관콘서트 '농락' 개최
멀어지는 트럼프-김정은 만남...北, '외교핵심' 최선희 러시아로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도착…내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한다
與, '전세 3+3+3년 계약갱신법'에 "검토한 바 없다" 일축
李대통령, 대구行…"집값 해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중요"
美·中정상 국빈방한…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연쇄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