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자전거, 커피포트, 완구 등 온라인몰을 통한 직구·구매대행 제품 가운데 24개 제품이 안정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 중 자전거, 의류, 완구 등 24개 제품이 기준온도 초과, 내구성 기준 미달, 유해물질 검출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157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대부분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돼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공룡완구 1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봉제인형 1개, 뾰족한 발사체로 인한 상해 우려가 있는 블록완구 1개 등 13개 제품이 확인됐다.
얽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우의 1개, 단추에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유아용 의류 각 1개 총 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충격성 미흡으로 주행 중 차체 파손 우려가 있는 이륜자전거 2개와 스케이트보드 2개, 최고속도 기준(25km/h)을 초과해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자전거 2개 등 8개 제품도 있었다.
이외에도 제품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와플기기 1개와 전기요 1개, 절연거리 기준치를 위반해 감전 위험이 있는 프로젝터 1개를 포함한 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바로 공개해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자상거래 확산,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직구 다빈도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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