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이 9년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 시외, 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전세버스와 일반‧개인택시에 적용된다. 참고로 올해 9월말 기준 시내를 오가는 수소버스는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료보조금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금액 등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한다.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반영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3,500원/kg로 책정했다.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했다. 차령은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한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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