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말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897억54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4,564건, 2,899억7,300만 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이는 매일 217건씩 1억1,3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중고거래 사기피해는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 4만5,877건에서 2019년 말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넘었다. 지난해의 경우 10만 건을 넘는 12만3,168건을 기록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피해액도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서 지난해 말 4.4배 폭증해 900억 원에 육박한 나타났다.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2만6,768건, 서울 1만7,130건, 부산 1만6,440건, 경남 9,0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청구 금액의 5%의 비용이 들어가며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지급정지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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