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A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와 B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A씨가 B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고 A씨와 B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A씨가 B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A씨와 B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행심위 측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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