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2614가구, 경기 992가구, 인천 688가구로 수도권이 총 4,294가구를,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에서 3,512호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에서 1,051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40가구에 대한 입주자격도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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