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일부터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당초 계획됐던 2022년보다 앞당겨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는 54만8349원, 2인 92만6424원, 3인 119만5185원, 4인 146만2887원, 5인 172만7212원, 6인 198만8581원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 부양의무자이거나 수급권자인 경우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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