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가 받는 치과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복지부 측은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고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면서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고 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 종료 시까지 약 1800만원부터 4400원까지 평균 3,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기존의 10~30% 수준인 330만 원~990만 원 정도로 상당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액의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돼 취약계층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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