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23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를 입은 경상환자는 병원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가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자신의 보험으로 내는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과실 80%)가 13일 입원, 23회 통원치료를 받아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지만 직진차량 운전자(과실 20%)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결국 과실이 많은 운전자의 치료비가 과실이 적은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의 보험사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중상환자(1~11등급)나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이륜차,자전거를 포함한 보행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하고 전국민의 보험료도 2~3만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은 진단서에 나온 지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급병실, 한방병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구체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가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약 7.3%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한방분야에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한방병원의 첩약, 약침 등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하다.
정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 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개인 사정으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