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코픽)는 영화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시행은 지난 8월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항과 함께 국가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픽과 (사)여성영화인모임이 공동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을 통해 영화인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한다. 든든에서 예방교육을 수강할 경우 코픽이 예방교육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든든 홈페이지(solido.kr)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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