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에 대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권익위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와 부패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신고자는 주소 노출,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며 권익위에 신변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신고자는 일정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은 물론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통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그 밖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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