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업주나 사업주의 가족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비밀누설 금지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고용부 측은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부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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