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다.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도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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