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70세 미만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의 재택치료 대상자는 10월 8일 기준 3,328명이다.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미성년와 보호자 중심이던 재택치료 대상자가 본인이 동의하고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실시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과 외부 소독을 거쳐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중대본 측은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