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2년간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3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이다.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돼 주택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사용이 승인된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기존 시설은 코로로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거주 등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도 오피스텔로 허가사항 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건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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