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사망률이 착용자의 2.9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4일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발간해 응급실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사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05년부터 병원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23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손상 내용, 원인 등을 심층조사하는 사업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27만7,372건의 자료를 수집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중 13.0%가 입원하고 0.9%는 응급실에서 혹은 입원 후 치료 중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자(58.2%)가 여자(41.8%) 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어린이 환자가 21.8%로 가장 많았다.
손상은 의도치 않은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91.6%, 자해․자살, 폭력․타살과 같은 의도적 손상 환자가 8.1%였다. 손상기전으로는 추락 및 낙상이 33.2%로 가장 많고 둔상(부딪힘), 운수사고 순으로 많았다. 중독으로 내원하는 환자도 전체의 3.3%였다.
운수사고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벨트, 안전모 등 착용 여부와 치료 결과를 함께 분석한 결과 대체로 보호 장비를 착용한 경우 입원율과 사망률이 낮았다. 손상환자 중 안전벨트 착용자는 73.0%,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자는 68.2%였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률은 18.6%로 매우 낮았고 안전의자 착용률도 50% 미만이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15.1%, 0.6%였으나 미착용자는 18.4%, 1.5%로 더 높았다.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28.5%, 1.6%였다. 미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39.3%, 4.6%로 착용자의 1.4배, 2.9배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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