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범위가 입원에서 통원치료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치료보호’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해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 지정 국립정신병원 5개소와 시도 지정 16개소 등 전국 21개소가 운영 중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경우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해 '통원치료'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는 2014년 치료보호 73명 중 7명, 2019년 260명 중 16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알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 종료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