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독서실, 영화관 등도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접종 완료자에 사적모임 제한 완화, 일부 시설 운영시간 완화 등을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18일부터 30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이 확대된다.
현재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현재 사실상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과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됐으나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3~4단계 모두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과 미접종자 49명으로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 30%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 모두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또한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도 풀린다.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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