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3곳, 대구 남구·서구 2곳, 인천 강화군·옹진군 2곳, 경기 가평군·연천군, 강원 고성군·삼척시·영월군, 전북 고창군·김제시·논산시 등 12곳 등 총 89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와 지역이 협력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을 체결해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제외됐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올해 처음 지정인 점을 감안해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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