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 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다.
최근 5년간 산업용 리프트로 인해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명에서 올해는 8명이나 사망자가 나왔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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