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는 개정 법령 시행일인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없이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상금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예를 들어, 병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 수령해 지자체가 검진비용 지원분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인 21일 이후에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가산금, 부담금 등이 부과돼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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