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주4·3희생자 보상실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우선 제주4·3희생자의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을 '보상'으로 보았다. 이는 제주4·3사건 희생에 배상사안과 보상사안이 혼재돼 있음을 감안한 것.
제주4·3희생자에 대한 1인당 보상금은 균등하게 지급된다. 사망·행방불명자 보상 수준을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으로 정했다. 후유장애·수형인은 장해정도, 노동력 상실,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했다. 이 금액은 4·3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1954년 평균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 평균값을 추산해 정했다.
아울러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4·3사건인 1947~1954년 발생한 시기를 고려할 때 1960년 이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대부분이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5촌)이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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