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상속재산관리인과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을 일일이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이번 신청자격 확대로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측은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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