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3단계 이행계획을 31일 발표하면서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서민경제 애로,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3차례에 거쳐 완화를 추진한다.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진다. 이에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자정 12시까지로 운영제한을 받는다.
카페나 식당 등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4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등은 한 칸 띄우기와 취식금지가 해제된다.
또한 1차 개편에서 행사·집회는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의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이나 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쿠브(COOV)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발급된 전자 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 사용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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