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구직급여를 5년 간 3회 이상 받으면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부터 감액을 받게 된다. 수급 횟수별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시 최대 50%까지다.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된다.
다만, 단기예술인이나 단기노무제공자처럼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등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된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는 만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해 단기일자리를 계약하고 휴직을 부여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는 사업장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받게 된다.
다만 사업주 책임이 아닌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거나 정년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 간 실적으로 보험료 추가 부과 사업장은 2026년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경우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저연령이 ‘15세’로 설정된다. 다만 15세 미만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부 측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직업훈련 지도와 구직급여 수급 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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