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증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인증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다.
ZEB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효율화 되도록 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ZEB 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크고 인증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ZEB 인증을 받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024년 1월에 동일하게 종료된다.
ZEB 인증 건수는 도입 첫해인 2017년 10건에서 지난해 50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천여건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00m2 이상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3년 500m2 이상 신축 건물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2025년에는 1,000m2 이상 민간 건물에 대해서도 의무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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